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권익위 "완치 전 퇴원 7급 현역병에 군의관 소견서 발부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익위 "완치 전 퇴원 7급 현역병에 군의관 소견서 발부해야"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하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에게 군의관의 소견서를 발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신체등급 7급 현역병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역병 A씨는 군 복무 중 다쳐 군 병원에 입원한 뒤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병역법 등을 보면 진료가 끝난 입원 환자는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4급 이상의 환자는 복무 적격 판정을 받아 퇴원할 수 있고, 5급은 전시근로역 편입,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6급 판정조차 곤란한 경우 7급으로 분류된 다음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7급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 등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대에 복귀한 다음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았지만, 퇴원 후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A씨의 부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군 복무 중 7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시 통원치료 주기, 부대 복귀 후 받지 말아야 할 훈련 등을 기재한 소견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환자의 부상 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하고 병세의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방 부대의 경우 장병들에게 군 병원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할 병사가 외래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군 병원 버스 등을 늘려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병원 퇴원 시 소견서를 발급하지는 않지만, 일상·훈련에서의 제한사항, 주의사항, 외래진료일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지를 발부하고 소속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정보지 발행주체 등이 불명확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민주당 "대통령 통합 의지"…이혜훈 지명 옹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통합 의지라고 강조했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들...

    2. 2

      국정원 첩보를 의원실로?…'아빠 찬스' 김병기 아들, 고발당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가정보원법 위반(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김 원내대표의 장남 김모 씨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아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3. 3

      추경호, 대구시장 출마 선언…"저열한 정치보복에 맞설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6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29일 입장문에서 "저는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