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완치 전 퇴원 7급 현역병에 군의관 소견서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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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 복무 중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하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에게 군의관의 소견서를 발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신체등급 7급 현역병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역병 A씨는 군 복무 중 다쳐 군 병원에 입원한 뒤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병역법 등을 보면 진료가 끝난 입원 환자는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4급 이상의 환자는 복무 적격 판정을 받아 퇴원할 수 있고, 5급은 전시근로역 편입,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6급 판정조차 곤란한 경우 7급으로 분류된 다음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7급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 등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대에 복귀한 다음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았지만, 퇴원 후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A씨의 부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군 복무 중 7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시 통원치료 주기, 부대 복귀 후 받지 말아야 할 훈련 등을 기재한 소견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환자의 부상 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하고 병세의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방 부대의 경우 장병들에게 군 병원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할 병사가 외래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군 병원 버스 등을 늘려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병원 퇴원 시 소견서를 발급하지는 않지만, 일상·훈련에서의 제한사항, 주의사항, 외래진료일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지를 발부하고 소속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정보지 발행주체 등이 불명확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신체등급 7급 현역병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역병 A씨는 군 복무 중 다쳐 군 병원에 입원한 뒤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병역법 등을 보면 진료가 끝난 입원 환자는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4급 이상의 환자는 복무 적격 판정을 받아 퇴원할 수 있고, 5급은 전시근로역 편입,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6급 판정조차 곤란한 경우 7급으로 분류된 다음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7급 중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 등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대에 복귀한 다음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았지만, 퇴원 후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A씨의 부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군 복무 중 7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시 통원치료 주기, 부대 복귀 후 받지 말아야 할 훈련 등을 기재한 소견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환자의 부상 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하고 병세의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방 부대의 경우 장병들에게 군 병원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할 병사가 외래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군 병원 버스 등을 늘려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병원 퇴원 시 소견서를 발급하지는 않지만, 일상·훈련에서의 제한사항, 주의사항, 외래진료일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지를 발부하고 소속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정보지 발행주체 등이 불명확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명확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