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타인계좌에 넣으라면 사기 의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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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단톡방' 등 이용 투자사기 의심 4항목 소개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문구로 가상자산 매매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21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기범은 소비자를 고수익 미끼로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위장사이트에서 가격상승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유도해 손실을 내게 해 자금을 편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이들 사기범은 투자수익이 엄청난 것처럼 속여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와 세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챙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금융 사기범은 공통으로 ▲ 고수익으로 투자 유인 ▲ 투자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 요구 ▲ 수익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 전화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등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연맹은 안내했다.
연맹은 또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 모두 투자자 본인 확인을 거친 계좌에서 이뤄진다"며 "투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면 100% 사기로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거액 출금을 위한 수수료, 세금,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대비한 수익률 조정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기범의 행태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사기범들이 가명으로 채널을 개설, 송신인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외국 소재 ID를 사용해 카톡으로만 사기 행각을 벌인다"며 "사기 피해로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 진척이 어렵고, 대부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 사기는 본인이 투자수익을 추구해 발생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 피해금 환급 대상도 아니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기범은 소비자를 고수익 미끼로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위장사이트에서 가격상승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유도해 손실을 내게 해 자금을 편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이들 사기범은 투자수익이 엄청난 것처럼 속여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와 세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챙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금융 사기범은 공통으로 ▲ 고수익으로 투자 유인 ▲ 투자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 요구 ▲ 수익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 전화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등 네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연맹은 안내했다.
연맹은 또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 모두 투자자 본인 확인을 거친 계좌에서 이뤄진다"며 "투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면 100% 사기로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거액 출금을 위한 수수료, 세금,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대비한 수익률 조정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기범의 행태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사기범들이 가명으로 채널을 개설, 송신인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외국 소재 ID를 사용해 카톡으로만 사기 행각을 벌인다"며 "사기 피해로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 진척이 어렵고, 대부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 사기는 본인이 투자수익을 추구해 발생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 피해금 환급 대상도 아니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