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가계부채 증가율 5%대 관리…실수요자 대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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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예대금리차, 합리적 수준 넘으면 시정 조치"
"검사·제재 제도 개선 TF 논의 중…조만간 결론"
"예대금리차, 합리적 수준 넘으면 시정 조치"
"검사·제재 제도 개선 TF 논의 중…조만간 결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대출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실수요자 전세대출·집단대출의 예외를 인정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실수요자 대출 수요에 따른 공급에 대해선 예외를 두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열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대금리차가 커진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수준이 결정되는 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예대금리차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겠으나,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가 덜 올라갈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결론이 나게 된다"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시정 조치하겠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요율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합리성 판단은 감독 정책 당국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보험사와 협의하면서 조율되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특히 3900만명 국민 대부분이 가입 중인 실손보험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율에 대한 합리성 판단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한 483억원의 과징금을 전면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친시장 행보에 따른 감독 기능 및 소비자 보호 역할 약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역할 모두 사후적 기능으로 완벽할 수 없다"면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에 주력한다면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역할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치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선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가서 저희 금감원 공식 입장 등을 정리해서 필요한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의견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내년도 감독·검사 업무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검사·제재 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열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대금리차가 커진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수준이 결정되는 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예대금리차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겠으나, 대출금리에 비해 예금금리가 덜 올라갈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결론이 나게 된다"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시정 조치하겠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원장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요율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요율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합리성 판단은 감독 정책 당국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보험사와 협의하면서 조율되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특히 3900만명 국민 대부분이 가입 중인 실손보험과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요율에 대한 합리성 판단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한 483억원의 과징금을 전면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친시장 행보에 따른 감독 기능 및 소비자 보호 역할 약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역할 모두 사후적 기능으로 완벽할 수 없다"면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에 주력한다면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역할 모두 강화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치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선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가서 저희 금감원 공식 입장 등을 정리해서 필요한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의견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내년도 감독·검사 업무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사후적 감독 간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검사·제재 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