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모(21)·안모씨(21)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피해자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차모씨(21)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20대의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올해 1월 이들을 상해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두 사람은 감금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4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고 폭행·상해, 음식물 제한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으며 피해자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화장실에 가둔 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 6월 13일 오전 6시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안씨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망 당시 피해자는 34㎏의 저체중 상태였으며 사인은 폐렴·영양실조 등이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