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외부 모습. /사진=한경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외부 모습. /사진=한경 DB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안내하고,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됐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 52사 대비 177%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등 '주권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 전인 오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는 불가하다.

감사인 자격으로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현(現) 40개 회계법인에서만 선임 가능하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되지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하게 된다.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가 필요하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 선임·계약을 마쳐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인 오는 31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하면 된다.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는 할 수 없다.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주권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모두 감사인을 선임한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가 필요하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12개월 미만시 환산으로 매출액 500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대상이 된다.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내년 2월 14일까지다. 전년도에 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를 포함,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내년 4월30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회계법인과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하다.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면 되지만, 감사를 두지 않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 안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상대로 내년 초 순회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과 계약보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