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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서 '김치' 무단 상표등록…정부가 대응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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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서 '김치' 무단 상표등록…정부가 대응해 무효화
    아르헨티나에서 개인이 '김치(Kimchi)'를 상표로 무단 등록하자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 이를 무효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인이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담당기관에 '김치'를 상표로 등록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9월 공관을 통해 현지 당국에 무효화를 신청했다.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전통 식품이자 문화유산인 김치에 대해 특정 개인이 상표권을 행사해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특정인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김치에 대해 상표등록 시도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조해 현지 당국을 설득할 논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도 법률 검토, 무효화를 위한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에 나섰다.

    정부는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김치를 국제표준으로 인정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김장문화가 등재된 점 등을 무효화 근거로 제출했다.

    또 옥스퍼드·웹스터·캠브리지 등 영미 사전에 김치가 등록된 점도 거론했다.

    아르헨티나 지재권 당국은 한국 측이 제출한 근거를 모두 채택해 이미 등록된 '김치' 상표를 무효화했다.

    이 결정은 지난 16일 발효됐다.

    외교부는 "(현지 당국이) 우리 측이 제출한 자료의 법적, 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해 '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김치' 상표에 대해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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