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2018년 12일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3년여 만이다.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박상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넌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