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술을 마시며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운전기사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부터 시흥시 일대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수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운전석 밑에 술병을 보관해 놓고 근무 시간대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며 주행했다.
경찰은 지난 8월4일 A씨가 근무하는 버스회사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음주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음주량을 분석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