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고발도 검토…"사망과 관련성은 확인 안 돼"

21일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날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중징계 통보받아…"정민용에 대장동 서류 보여줘"
앞서 김 처장은 지난 9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할 당시 김 처장과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정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의회 야당은 "김 처장이 퇴사한 일반인인 정 변호사에게 중요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준 것일 뿐 아니라 증거 인멸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뤄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정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은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기 위한 모의 정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 고발을 요구해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감사실에서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실에서는 형사 고발도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징계 의결과 형사 고발 검토가 김 처장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경찰 조사가 연관성이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