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이어 또…숨진 성남도개공 김문기 처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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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사업 협약 실무 담당
특혜 의혹 관련 수차례 검경 조사…'유동규 측근설' 부인
정민용에 대장동 비공개 서류 열람토록 해 중징계 통보 받아
21일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1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 당시 공사 내 주무 팀장이었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사 내 개발사업2팀이 주무 부서였으나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주무 부서가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으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구속 기소)이 측근으로 알려진 김 처장에게 일을 맡겨 사업을 주무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00년대 말 분당지역 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있었는데, 김 처장이 리모델링 시공업무를 맡기로 한 건설업체에서 일했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민간 사업자 선정 작업 당시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불구속 기소)와 함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도 받았다.
상대평가 항목 중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부분에서 다른 두 컨소시엄엔 0점을 주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엔 20점을 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던 정 변호사가 지난 9월 25일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공사 자체 감사를 거쳐 이날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정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의 배당률 등을 정한 사업협약 실무를 담당했으며,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2015년 7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올해 4월까지 역임했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관계로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지난주에도 검찰 소환이 예정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처장은 지난 10월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오래전부터 개발2처(당시 개발2팀)가 담당했다.
제가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2013년 11월 입사하자마자 바로 대장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며 측근설을 반박했다.
하나은행컨소시엄 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브리핑을 가장 잘 준비해 왔고 제시 조건도 가장 좋았다"며 "나머지 두 컨소시엄에 0점을 준 것은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상 '평가 분야 내용이 누락될 경우 이를 0점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2∼3번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최종 사업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은 정 변호사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김 처장이 오늘도 사무실에 출근해 평상시처럼 일했다"며 "검·경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혜 의혹 관련 수차례 검경 조사…'유동규 측근설' 부인
정민용에 대장동 비공개 서류 열람토록 해 중징계 통보 받아
21일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개발1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 당시 공사 내 주무 팀장이었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애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사 내 개발사업2팀이 주무 부서였으나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주무 부서가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으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구속 기소)이 측근으로 알려진 김 처장에게 일을 맡겨 사업을 주무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00년대 말 분당지역 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있었는데, 김 처장이 리모델링 시공업무를 맡기로 한 건설업체에서 일했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민간 사업자 선정 작업 당시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불구속 기소)와 함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도 받았다.
상대평가 항목 중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부분에서 다른 두 컨소시엄엔 0점을 주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엔 20점을 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던 정 변호사가 지난 9월 25일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공사 자체 감사를 거쳐 이날 중징계 의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정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이익금의 배당률 등을 정한 사업협약 실무를 담당했으며,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2015년 7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올해 4월까지 역임했다.
이처럼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관여한 관계로 최근까지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지난주에도 검찰 소환이 예정됐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처장은 지난 10월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은 오래전부터 개발2처(당시 개발2팀)가 담당했다.
제가 유동규 측근이었으면 2013년 11월 입사하자마자 바로 대장동 사업을 했을 것"이라며 측근설을 반박했다.
하나은행컨소시엄 선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브리핑을 가장 잘 준비해 왔고 제시 조건도 가장 좋았다"며 "나머지 두 컨소시엄에 0점을 준 것은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상 '평가 분야 내용이 누락될 경우 이를 0점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2∼3번의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최종 사업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은 정 변호사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김 처장이 오늘도 사무실에 출근해 평상시처럼 일했다"며 "검·경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