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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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4년 동안 10조원이 넘게 쏟아 붓게 됐음에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내년 5월 근로분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 사업장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5.05%)과 경기회복세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4286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12월17일 기준으로 75만개 사업장 315만명에게 일자리안정자금 1조34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신청은 내년 6월 15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은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있다. 내년 5월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된다. 이 경우 타 부처 보조금 지원도 5년간 배제된다. 단속도 강화된다. 2022년도 정기 지도점검은 1분기와 2분기에 걸쳐 연2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유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한시 사업으로 시행했지만, 결국 4년간 쏟아 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까지 9조8487억원이다. 내년도 4286억원을 포함하면 10조원을 훌쩍 넘긴다.

4년을 이어진 엄연한 장기 정책임에도 '한시정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성과평가 한번 받지 못했다. '한시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다. 10조원이 투입되면서 성과검증이 안되니 정부도 설문조사와 수혜사례를 소개해 정책 타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원금이 3만원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월3만원 수준의 자금 지원으로 과연 일자리 안정의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 마저 제기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차례 받았던 한 소기업 사업주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지원금 3만원때문에 직원 계속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지원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사업주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경기회복세가 아니라 비상상황이기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을 엄격 선별해 충분히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