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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인력 16만명 양성…취업애로청년 채용 중기에 월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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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대통령에 내년 업무보고…"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소"
    신기술인력 16만명 양성…취업애로청년 채용 중기에 월80만원
    정부가 내년에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 인재 16만명을 양성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

    노동부는 ▲ 일자리 지원 강화 ▲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내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노동부가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선정한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일반 소프트웨어(블록체인 포함),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항공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 20개다.

    노동부는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인력이 부족한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과정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청년은 14만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범부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천823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사업주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받는 장려금 규모가 확대되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받는 장려금이 신설됐다.

    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를 예방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더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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