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50대 여성이 경찰서 로비에서 음독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실려 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합의금 독촉하다 스토킹법 처벌받은 50대 경찰서 음독 소동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1분께 경찰서 1층 로비에서 50대 여성 A씨가 농약병에 든 액체를 마셨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경찰이 이를 제지해 적은 양만 A씨 입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50대 남성 B씨 주거지를 지속해서 찾아가 다른 사건 관련 합의금 지급을 독촉했고, B씨가 이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하자 지난달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달과 이달에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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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