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거래재개 위한 주사위 던졌다…'매출액 요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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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자금조달 등 개선작업 사실상 완료
매출액 요건 우려에…신라젠 측 "문제 없다" 입장
매출액 요건 우려에…신라젠 측 "문제 없다" 입장
![여의도 신라젠 본사. /사진=한경 DB](https://img.hankyung.com/photo/202112/AC.28392290.1.jpg)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거래소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어갔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안에 기심위를 열어 상폐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에 따른 결과는 △거래 재개 △상장 폐지 △추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 중 하나다.
만약 상장 폐지로 결정되면 다시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우선 거래 재개의 첫 관문이던 최대주주 변경에는 성공했다. 지난 7월 엠투엔이 신라젠의 최대주주주로 올라선 후 경영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두 차례 유상증자로 총 1000억원의 자본 조달을 마쳐 앞으로 연구·개발(R&D)을 끌고 갈 동력도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신라젠에 주어진 마지막 과제로 수익사업 확보를 지목하고 있다.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신라젠은 올해부로 매출액 요건 관련 관리종목 지정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로부터 회사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 받아야 하므로 수익 기반 확보는 필수 과제로 꼽힌다.
신라젠은 본업인 R&D 외에 별도 수익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1월 기심위가 개최될 때는 매출액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