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깨끗한 분" 말에 격분…택시 기사 뺨 때린 6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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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문 대통령·조국' 비판
택시기사가 반박하자 얼굴·팔 폭행
집행유예 선고…법원 "과거 전력 위험"
택시기사가 반박하자 얼굴·팔 폭행
집행유예 선고…법원 "과거 전력 위험"
한 60대 남성은 택시기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자 말다툼을 벌인 끝에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 A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 사건은 정치 성향의 차이로 인해 언쟁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기사 B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A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B 씨는 "조국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느냐"며 반박했고, 격분한 A 씨는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놀란 B 씨가 중간에 차를 세우고 도망쳤지만, A 씨는 이를 쫓아가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 팔을 꺾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등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며 "다만 B 씨가 A 씨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 A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 사건은 정치 성향의 차이로 인해 언쟁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기사 B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탄 A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B 씨는 "조국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느냐"며 반박했고, 격분한 A 씨는 B 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놀란 B 씨가 중간에 차를 세우고 도망쳤지만, A 씨는 이를 쫓아가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 팔을 꺾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등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며 "다만 B 씨가 A 씨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