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집행정지 조건을 어기고 신변보호 대상자인 피해자 주변에 접근한 60대 남성이 다시 구속됐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지난 2월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옆집에 살던 피해 여성 B씨의 집으로 베란다를 타고 넘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구속집행정지 조건 어기고 피해자 주변 접근한 60대 구속
주거침입뿐 아니라 폭행, 기물파손 등 혐의로도 기소된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지병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인 피해자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달아 A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 조건에 따라 A씨는 B씨의 옆집인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거나 머무를 수도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4일 집을 방문했다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다.

경찰은 A씨가 구속집행정지 조건을 어긴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고 결국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행방이 묘연했던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잠복했던 검찰과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이전에도 여러 번 A씨의 인기척을 느껴 신변보호 대상자용 스마트 워치를 누르며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출동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으며 실제 (A씨가) 집을 드나든 점을 확인한 즉시 검찰에 통보해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