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들이 ‘열강’에 팔을 걷었다. ‘중대재해법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는 물론 유튜브 채널,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중대재해법 대응방안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22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대한상의와 함께 다음달 11일 대한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김동욱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변호사)이 연사로 나선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다음달 법 시행을 앞두고 회원사의 문의사항이 이어져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점검리스트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근로자 사망 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했다. 이때 2000명의 기업 관계자가 시청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후 율촌은 법률소비자들과의 접점 강화를 위해 이달 초 유튜브 채널 ‘율촌 중대재해센터TV’도 개설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공동센터장 및 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누구나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튜브 생방송 등으로 접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 책자를 발간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산업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출판 관계자는 “발간 당일부터 다양한 기업의 관리부, 총무부에서 주문이 몰리면서 곧바로 2쇄 발행에 나섰고, 교보문고 등에 베스트셀러로 올랐다”며 “기업들의 중대재해법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