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동이사제' 여당서도 우려…"청년고용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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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 문제부터 해소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일자리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만 더 좋아져 다른 일자리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전 정년연장을 하면서 패키지로 논의됐던 임금피크제는 거부해 청년 고용의 문을 더 좁아지게 했던 우리 당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으로 빚을 쌓으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뉴스가 차기 정부에서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으로 영입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SNS에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공공기관부터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를 개혁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면,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직무급제 도입을 함께 하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17일 SNS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논의를 계기로 놓치고 있지만 함께 살펴볼 주제들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거대한 부채,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개혁 과제들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당내 반발이 터져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2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 위원(3인)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오형주/조미현 기자 ohj@hankyung.com
이동학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만 더 좋아져 다른 일자리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전 정년연장을 하면서 패키지로 논의됐던 임금피크제는 거부해 청년 고용의 문을 더 좁아지게 했던 우리 당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으로 빚을 쌓으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뉴스가 차기 정부에서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으로 영입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SNS에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공공기관부터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를 개혁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면,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직무급제 도입을 함께 하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17일 SNS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논의를 계기로 놓치고 있지만 함께 살펴볼 주제들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거대한 부채,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개혁 과제들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당내 반발이 터져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2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90일간 심의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몫 위원(3인)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오형주/조미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