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우려로 신규 판매가 중단됐던 외화보험의 판매·관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다만 당초 금융당국이 검토했던 보험사의 환차손 보장(환헤지) 의무 적용이 백지화되면서 상품 판매에 다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환위험을 명시하고 실수요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화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달러 등 외화로 주고받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자산 또는 금융이력 등을 검토해 적절하지 않으면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보험사는 급격한 환율 변동(10~50%)이 일어나면 소비자가 내야 할 보험료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해지 환급금 등을 미리 수치화해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사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이사 책임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한 뒤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당국이 외화보험 규제를 강화한 것은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7년 5000여 건에 불과했던 판매량이 지난해 10만5000건으로 치솟았다. 보험사들은 외화보험이 보험 기능을 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환테크’(환율 재테크)도 가능한 ‘일석이조’ 상품으로 홍보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