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행정처, 이탄희 진술조서 정보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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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제기' 이탄희 의원 행정소송 1심 승소
판사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의원은 2017년 3∼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와 녹취록, 녹취서를 공개하라며 작년 1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의원의 진술조서 등이 감사에 관한 내용인 만큼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본인이 한 진술을 기록한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도 본인이 한 진술에 관해서는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다"며 "진상조사 업무는 모두 종료됐고 관련자 수사나 재판, 징계도 거의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진상조사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제3자의 발언이나 행동을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원고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 진술한 것"이라며 "원고 본인에게 공개된다고 제3자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의원은 2017년 3∼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와 녹취록, 녹취서를 공개하라며 작년 1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의원의 진술조서 등이 감사에 관한 내용인 만큼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본인이 한 진술을 기록한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도 본인이 한 진술에 관해서는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다"며 "진상조사 업무는 모두 종료됐고 관련자 수사나 재판, 징계도 거의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진상조사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제3자의 발언이나 행동을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원고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해 진술한 것"이라며 "원고 본인에게 공개된다고 제3자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