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근골격계 MRI도 건보 급여화…재정은 "세금으로"
내년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된다. 막대한 비용부담 우려 등으로 연기됐던 척추MRI는 내년 1분기 중 급여화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안’을 수립·의결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정부는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 검사를 내년말까지 급여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의료계와 학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연말까지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척추 MRI는 내년 1분기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척추MRI는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막대한 비용부담 우려와 의료계 반발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한의약과 치과의 보장률도 확대된다. 올해 11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내년에도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된다. 치과는 내년 1분기 내에 노인 임플란트 급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였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정권 마지막 해에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다. 보장범위가 확대되면서 건보재정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보험료율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수입은 늘었지만 지출은 이보다 더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만을 제시하고 있다.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대신 국민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실상 기재부만 바라보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 지원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만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