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 한 사우나 여탕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다 업주에게 붙잡혔다.
당시 사우나에 손님은 없었지만 여성 직원이 A씨의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업주에게 알렸다. 해당 업주는 A씨를 직접 붙잡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만족을 위해 여탕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적인 목적을 위해 이성의 목욕탕, 화장실, 수유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