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속칭 '스폰서'를 제한하며 접근한 40대 남성이 성관계 후 역으로 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에게 속칭 '스폰서'를 제한하며 접근한 40대 남성이 성관계 후 역으로 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에게 속칭 '스폰서'를 제한하며 접근한 40대 남성이 성관계 후 갖은 이유를 들어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혓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스폰서를 제안하며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B양과 호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A씨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고 B양을 속여 180만원을 뜯어냈다.

또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겁을 줘 33회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B양을 협박해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에 불과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