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임금 체납 등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한다. 5개 권역(창원·진주·통영·김해·양산)에 23명의 노무사를 위촉해 노동상담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무관리 상담, 노동법 교육 등을 한다. 노동상담은 임금 체납,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 권리를 침해당한 지역 노동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