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지구대 화장실서 불법촬영 경찰 구속영장 청구(종합)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다.

A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 경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바디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의 범행은 지난 16일 동료 여경 B씨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 화장실은 지구대 직원들이 주로 사용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 18일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B씨는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