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적 거래소' 코인빗, 결국 스스로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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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고 철회 "점검기간 거쳐 다시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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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인빗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9월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냈지만, 이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금융위는 신고를 철회한 사업자에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이용자들이 예치금 등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미신고 상태로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코인빗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오는 과정에서 차마 발견하지 못한 부족 사항을 놓치고 있었다"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한때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암호화폐거래소로 꼽힐 정도로 사세를 불렸다. 하지만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렸고 경영진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20년 말께 운영진이 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고, 전직 회장이 직원 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9월에는 신한은행과의 계좌 제휴가 중단돼 원화마켓(원화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서비스)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서비스)만 운영했다.
지난달까지 코인빗 측은 일부 언론사를 통해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거의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은행권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와의 제휴에 극도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은행 제휴, 투자 유치, 매각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
또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인 와우팍스와 오아시스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1개월 후 FIU의 재심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공정한 시장 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