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기준금액 올리고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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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고시상 투자이민은 국내 관광지 개발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이민과 정부가 지정한 공익펀드에 금액을 납입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으로 나뉜다.
조건을 만족한 투자자는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5년간 투자를 유치할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또 투자이민이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범죄경력 확인 시점을 '영주자격 취득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 취득시'로 앞당기고, 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투자자의 미혼 성인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거주·영주 자격 취득이 가능했으나, 취업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반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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