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31%인데 세금은 73% 부담
23일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급여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이 근로소득세의 73.1%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급여 비중은 31.3%에 불과했지만 소득세 비중은 두배 이상 높았다.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대상자 1949만5359명이 벌어들인 급여총계는 750조26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10%인 194만9535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234조9112억원이다. 소득 비중은 31.3%다. 상위 10% 계층의 1인당 급여는 1억204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이 384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많았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총 44조164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상위 10%가 내는 세금은 32조2705억원이었다. 전체의 73.1%에 해당한다. 1인당 결정세액은 1658만원으로 전체 평균 360만원에 비해 4.6배 많은 금액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같은 격차는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자 편중현상은 2019년에 비해서도 심해졌다. 2019년 기준 상위 10%의 급여총계는 224조5362억원으로 비중은 31.1%였다. 결정세액은 29조7775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72.4%를 차지했다. 급여총계는 지난해 4.6% 증가했는데 결정세액은 8.4% 뛰었다. 비중으로 봐도 급여총계 비중이 0.2%포인트 늘어날 때 결정세액 비중은 0.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사람 비중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대상자 1949만5359명 중 실제로 세액이 부과된 사람은 1224만163명에 그쳤다. 전체의 약 37.2%인 725만명은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전년 36.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상위 1%가 절반 냈다
종합소득세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종소세 대상자 785만913명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248조80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부과된 종소세 결정세액은 37조1049억원이다.이중 상위 10%가 낸 세금은 32조1150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86.6%에 해당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141조5370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중은 56.9%로 세액 부담비중에 비해 작았다. 직전 통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56.0%에서 0.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세액 비중은 85.9%에 비해 0.7%포인트 뛰었다.
상위 1%로 좁히면 편중 현상은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상위 1%의 결정세액은 19조443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51.3%를 차지했다. 전년 50.1%에 비해 1.2%포인트 뛰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은 60조8215억원으로 24.4%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세금 편중 현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오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사람 비중을 줄이고,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