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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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본인의 학생이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점심시간에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가 아이에게 올해 2학기 내내 점심시간마다 '명심보감'을 필사하게 했다는 것으로, 학부모 측은 이를 '감금 체벌'이라고 규정하며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학부모 A 씨는 23일 한경닷컴에 "최근 아내로부터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아들이 2학기 내내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놀지 못한 채 선생님의 지시 아래 교실에서 '명심보감' 책 필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제보해 왔다.

A 씨는 "점심시간은 운동장에서 실컷 뛰놀고 싶은, 아직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이런 것이라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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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에 따르면 아이가 속한 학급에는 '으쓱이'와 '머쓱이'라는 제도가 있다. 준비물 챙기기, 일기 쓰기 등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부여되는 일종의 상벌점 제도다.

하지만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 하는 등 아이가 다소 미비한 모습을 보이자 교사가 아이에게 머쓱이(벌점)를 줬고, 이에 따라 점심시간에 교실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감금 체벌'을 가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A 씨가 아이의 말만 듣고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장은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한 학기 내내 아이를 못 나가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간혹 교육 목적으로 좋은 글귀를 쓰게 한 적은 있지만, 그때도 A 씨의 아이만 밖에 못 나가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말이 전부가 돼선 안 되는 것"이라며 "해당 교사는 교육에 적극적이고 열의를 가진 소중한 선생님이다. 학부모의 아쉬움을 선생님이 잘 참고해서 지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아이를 감금했다는 학부모와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다는 학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