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전투복 차림'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둘러싼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위반 시비와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제3보병사단(백골부대) 관할 전방관측소(OP)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의 안내로 육군용 얼룩무늬 야상과 민정경찰(MP) 완장을 착용했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전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윤 후보 일행이 이번 OP 방문과정에서 야상 등 전투복을 입은 건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전협정 및 북한군과의 후속합의서에 따라 DMZ 내에선 민간인과의 식별을 위해 전투원, 즉 군인만 전투복과 완장을 착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 유엔사는 윤 후보 일행의 백골 OP 방문에 대해 △인가받은 수 이상의 민간인이 동행했고 △이들이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지정 장소를 이탈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규정 미준수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엔사 측의 이번 대응이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과거에도 대선후보 등 정치인들이 DMZ 내 군 관측소를 전투복 차림으로 방문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그에 따른 유엔사 무력화 가능성 등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 논란이 확대되면서 윤 후보 측에선 "윤 후보의 백골 OP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얻어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DMZ를 방문하는 민간인의 전투복 차림이 앞으로도 제한될지'에 대한 질문엔 "유엔사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