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했고,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김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