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에게 이익된다면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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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 키우다 입양 청구했으나 패소…대법 전원합의체 "요건 세심히 따져야"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조부모가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처음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조부모)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아들을 낳았다.
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 이혼을 했다.
아이의 친권·양육자는 A씨 부부의 딸이었다.
아이가 생후 7개월이 될 무렵, 딸은 양육이 어렵다며 부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갔다.
A씨 부부는 그간 손자를 키워왔고 손자는 A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지내왔다.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A씨 부부는 이참에 아이를 입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딸은 입양에 동의했으나 1·2심 법원은 A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이의 친생모가 생존한 상황에서 입양이 이뤄지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지 누나가 돼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본 것이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했다.
다수 의견 대법관들은 "민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초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조선 시대 이래의 전통이나 현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혈족 입양을 허용하는 예가 많았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락할 때 따져야 할 요건도 제시했다.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를 가졌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의 영속적 보호를 위한 것인지 등을 살피고, 친생부모가 재혼이나 국적 취득 등 다른 혜택을 노린 게 아닌지도 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입양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조재연·민유숙·이동원)은 자녀 복리가 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다시 친권·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조부모는 친생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지하고 원조할 지위에 있는데도 조부모가 입양으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고 친생부모의 지위를 영구박탈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조부모가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처음 판시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관 다수(10명)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조부모)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아들을 낳았다.
딸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 이혼을 했다.
아이의 친권·양육자는 A씨 부부의 딸이었다.
아이가 생후 7개월이 될 무렵, 딸은 양육이 어렵다며 부모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갔다.
A씨 부부는 그간 손자를 키워왔고 손자는 A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지내왔다.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A씨 부부는 이참에 아이를 입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딸은 입양에 동의했으나 1·2심 법원은 A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이의 친생모가 생존한 상황에서 입양이 이뤄지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지 누나가 돼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본 것이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했다.
다수 의견 대법관들은 "민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초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조선 시대 이래의 전통이나 현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혈족 입양을 허용하는 예가 많았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락할 때 따져야 할 요건도 제시했다.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를 가졌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의 영속적 보호를 위한 것인지 등을 살피고, 친생부모가 재혼이나 국적 취득 등 다른 혜택을 노린 게 아닌지도 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입양 자녀가 13세 미만이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조재연·민유숙·이동원)은 자녀 복리가 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다시 친권·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조부모는 친생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지하고 원조할 지위에 있는데도 조부모가 입양으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고 친생부모의 지위를 영구박탈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