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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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혐의 적발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사례가 많은 소액포상의 경우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건에 대해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이 지급된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에, 일반 포상은 증권선물위원회에 혐의가 통보되거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에 각각 지급된다.

최근 3년동안 지급한 연평균 포상금은 3130만원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6366만원이 지급될 정도로 늘어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자본시장에서의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