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가 LG전자와의 담합 과징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열린 LG전자와 필립스 간 과징금 소송 2심에서 원고인 LG전자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작년 1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분쟁이 두 회사 간 중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구상금 청구도 합작 계약과 연관된 분쟁이기 때문에 미국 뉴욕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01년 공동 설립한 LG필립스디스플레이홀딩스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 행위로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EC는 과징금 5억6000만유로(약 7500억원) 중 3억9000만유로(약 5200억원)는 LG전자와 필립스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억7000만유로(약 2300억원)는 LG전자 혼자서 내도록 했다. LG전자는 일단 과징금을 낸 뒤 2018년 필립스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측 법률 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