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자조금단체인 한국인삼협회가 인삼 경작신고의무제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삼은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라 농가에서 경작 신고를 하긴 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미신고 경작지가 많아 정확한 생산 면적과 생산량 추정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미신고 생산량이 시장에 대거 풀려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됐다. 경작신고의무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삼협회는 지난 9일 제3차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경작신고의무제 도입에 대한 서면결의를 마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를 승인했다. 협회는 이르면 내년 2월 경작신고방법과 신고기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을 통해 농가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