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크루에 잘 보이고 싶어서"…마약 손 댄 20대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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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경연 프로그램 출신 래퍼,
마약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마약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케이블 TV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래퍼가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든 패치를 부착하는 등 오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사용한 패치는 수술 후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처방을 받아 쓰는 것으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함유되어 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7~12월 경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은 뒤 지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과거 코카인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 씨는 몸 담고 있는 힙합 크루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손을 댔다며 죽을 정도로 금단 현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A 씨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6)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든 패치를 부착하는 등 오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사용한 패치는 수술 후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처방을 받아 쓰는 것으로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함유되어 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7~12월 경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류 제품을 받은 뒤 지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집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과거 코카인 투약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 씨는 몸 담고 있는 힙합 크루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손을 댔다며 죽을 정도로 금단 현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A 씨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