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원장에 이찬희 전 변협 회장…"독립성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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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선임됐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3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7개 관계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년 간이다. 차기 위원장 선임에 따라 준법위 소속 위원 구성도 바뀔 전망이다.
신임 이찬희 위원장은 용문고와 연세대 법학과,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의미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며 2기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신임 위원장은 법조 단체 수장을 역임하면서 소통 능력과 추진력 등 준법위 위원장으로서의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해 준법위 감시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끈 1기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3대 준법의제로 정하고 준법경영 감시 활동과 후속 조치를 권고해왔다. 특히 준법위는 지난해 삼성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권고해 무노조 경영 철폐 및 4세 경영 승계 포기에 대한 공개적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준법위 규정상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삼성 경영권 4세 승계 포기 이후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후속 과제로 꼽았다. 이 신임 위원장과 함께 출범할 2기 준법위가 삼성 지배구조 개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주목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24일 재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3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7개 관계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년 간이다. 차기 위원장 선임에 따라 준법위 소속 위원 구성도 바뀔 전망이다.
신임 이찬희 위원장은 용문고와 연세대 법학과,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특임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익적 차원에서 의미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며 2기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신임 위원장은 법조 단체 수장을 역임하면서 소통 능력과 추진력 등 준법위 위원장으로서의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해 준법위 감시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끈 1기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와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3대 준법의제로 정하고 준법경영 감시 활동과 후속 조치를 권고해왔다. 특히 준법위는 지난해 삼성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권고해 무노조 경영 철폐 및 4세 경영 승계 포기에 대한 공개적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준법위 규정상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위는 삼성 경영권 4세 승계 포기 이후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후속 과제로 꼽았다. 이 신임 위원장과 함께 출범할 2기 준법위가 삼성 지배구조 개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주목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