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때 경찰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맞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피해자가 42년 만에 국가보상을 받는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최근 고 서회인 씨를 '상이를 입은 자'로 판정해 유족에게 보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동주여상(현 동주여고) 야간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중구 대청동 당시 한국은행 인근 육교에서 귀가하다 경찰이 쏜 최루탄 파편을 얼굴에 맞았다.

눈, 귀, 이마 등이 찢어진 서씨는 곧바로 침례병원에 입원했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병원 치료 이후에도 몸에서 최루탄 파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쟁 2년 뒤인 1981년 결핵 판정을 받았고, 사회생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2000년 39세 나이로 숨졌다.

서씨는 검찰과 경찰에 기록이 남은 다른 항쟁 참여자와 달리 일부 문헌에만 기록이 남았다.

그러나 그런 문헌에도 이름이 잘못 기재된 상태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름이 잘못 기재되는 등 찾기가 힘들었다"며 "올해 안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