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격리지인 자택을 벗어나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고창군 한 병원 입구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가 왜 코로나19 확진자냐. 너희가 검사 잘못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A씨 얼굴을 알아본 병원 관계자는 그가 병원 내부로 진입하기 전에 가까스로 제지했다.
술을 마신 채 병원을 찾은 그는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 상태를 관찰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그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겼다.
이 소식을 들은 고창군보건소 직원들도 현장으로 나와 조치를 함께했다.
앞서 A씨는 자택에서 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다행히 이 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확진자임에도 격리지를 이탈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치는 대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