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고려해 현재 운용 중인 일부 보증상품의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 연장 대상은 전세금보증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내년부터 전세금보증 상품 중 보증금 2억원 이하의 보증료 할인율은 80%에서 40%로, 보증금 2억원 초과의 보증료 할인율은 7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의 할인율은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모기지보증 및 정비사업대출보증 등의 보증료 할인은 올해 말 종료된다.

HUG는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운용한 보증료 할인 제도가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면서 “이번 추가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보증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