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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사면] 벌금 150억원 면제…한명숙은 7억 추징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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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사면] 벌금 150억원 면제…한명숙은 7억 추징금 내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됐던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미납 벌금액 150억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천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벌금은 150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을 결정하면서 남은 벌금 150억원은 면제받게 됐다.

    다만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며, 미납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면제받지 못한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수감 중 199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나,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는 전씨가 지난달 사망할 때까지 진행돼왔다.

    함께 사면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확정된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2013년 완납했다.

    복권이 결정된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7억825만원가량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은 2019년 1월을 끝으로 멈췄으나, 올해 들어 한 전 총리에게 자서전 인세 수익이 발생하면서 검찰은 지난 8월 인세 수익 250만원가량을 회수하고, 이달에도 7만7천400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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