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회계법인이 교보생명 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 당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이 재차 재기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은 피고측 변호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부사장은 "전체 보고서가 동일하고 목차 및 페이지뿐 아니라 오류조차 동일한 만큼, 베낀 정도가 아니라 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이라며 "삼덕 내부 규정에서도 다른 회계사 업무를 참고했을 경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 등에 명시 및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에는 안진회계법인의 동의를 받고 안진회계법인 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무 수행기간 중 나온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부사장 측은 수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들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덕회계법인이 'ICC(국제상사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최종 버전의 엑셀 파일'과 변호사가 법원에 증거로 낸 '안진회계법인에서 받은 엑셀파일' 간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본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제만 했다는 것과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2월3일로 예정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