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개월 전 중고 사이트에 주유권 2장을 판다고 올렸다가 상대방에게서 욕설을 들은 A 씨가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5만 원 권 주유권 2장을 9만 6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고 했다. 글을 본 B 씨는 "장당 4만 7000원에 구입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었고, 네고가 어렵다는 말에 "계좌 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장당 4만 7500원에 올려놓으셨던 것보고 연락 드렸다"고 했고, A 씨는 "2장에 9만 6000원에 글을 올렸으니 이 가격에 팔겠다"고 했다.
B 씨는 "4만 7500원에 팔아도 많이 남는 거 안다.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계속해서 1000원 가량을 깎으려고 노력했다.
A 씨는 "네고시 답장 안 한다고 써놨는데 계속 질질 끌면서 네고해달라고 하길래 차단한다고 했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A 씨를 향해 "진짜 사회생활하다 암덩어리 XX 같은 존재"라고 욕을 했다. A 씨가 신고한다고 했으나 B 씨는 계속해서 "신고 안된다 XX아. 그냥 수준 X신", "1:1 대화 욕설은 공연성 없어 죄 성립 안된다"라고 말하며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퍼부었다.
A 씨는 해당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112에 문자로 신고를 했고 곧 지역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은 A 씨의 문자를 확인한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라고 조언했다. A 씨는 "증거자료, 시간을 투자해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를 진행했다. 3개월 뒤 검찰로 넘어가 변호사 배정받고 담당 검사님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A 씨가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B 씨는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오늘 문자 왔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라고 200만 원 상품권 구약식으로 처리해 주셨다"며 "미친 듯이 욕할 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들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1:1 대화에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었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모욕죄는 1:1 문자, 전화, 대면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욕설이 모욕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욕을 할 때 일반 욕부터 패드립, 성드립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욕한 자료를 취합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담당 조사관과 검사가 판단한다. 이 욕쟁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정말 잘했다. 천원 네고 실패로 200만 원 금융치료 받았다", "이런 게 가능한지 몰랐다. 사이다 후기다", "단순 욕이 아니라 패드립, 성희롱 해서 혼쭐 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