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287만원 번다"는 배달라이더, 절반이 사고 겪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동시에 6개 주요 배달플랫폼 종사자 5600여명을 대상으로 연령, 수입, 앱 이용 현황 등 인적 속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전업 종사자는 절반이 300만원 이상 벌어…40%는 배달 경력 1년 미만

이날 발표에서는 6개 배달플랫폼 업체(배민 라이더스,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슈퍼히어로) 종사자 5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배달업 종사자에는 남성이 95%(5355명), 여성이 5%(271명)를 차지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는 30대(1963명, 3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1918명, 34%) 순이었다. 20대 이하도 1119명에 달해 19.9%를 차지했으며, 50대 10.2%(577명), 60대 0.9%(49명)로 10명 중 1명은 50대 이상 배달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에는 경력 1년 미만이 2238명으로 40%를 차지해 10명 중 4명이 채 1년을 일하지 못한 신규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2년 미만 종사자도 1211명으로 22%를 차지해, 10명 중 6명은 경력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배달 플랫폼의 업역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업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전업인 경우는 68%(3843명)로 10명 중 7명은 배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인 경우는 32%(1783명)였다. 월평균 수입은 239만원이었으며 전업의 경우 287만원, 부업은 137만원으로 조사됐다.

수입을 살펴 보면 전업의 경우 한달에 300~400만원까지 버는 종사자가 1398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을 버는 종사자가 1232명(32.1%)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400만원 이상 버는 전업 종사자도 747명으로 나타나 비율로는 19.4%를 차지해 적지 않은 숫자였다. 부업 종사자들은 100~200만원 사이로 버는 사람이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전업 9.4시간, 부업 5.6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업의 경우 10시간 정도 일한다는 응답자가 931명으로 4명 중 1명 꼴(24.2%)이었고, 12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자도 862명(22.5%)에 달했다.

배달플랫폼 앱 이용 현황 분석 결과, 등록한 앱이 1개(2735명)나 2개(1995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84.1%에 달했다. 주로 이용하는 앱은 4554명(80.9%)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배달업 종사자들이 1개의 앱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달 중 사고 경험자 10명 중 5명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약 47%인 2620명이었으며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5회 이상 경험한 사람도 390명으로 14.9%나 됐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배달종사자가 한번 이상 사고를 겪은 것이다.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73%(1909명)로 가장 많았고, 날씨 상황 때문이었다는 응답도 333명으로 13%를 차지했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사고율로 따지면 50대의 사고율도 50%에 달해 20대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재촉(빠른 배달요구)을 경험한 종사자는 전체 응답자 중 86%(4858명)으로 나타나 대부분 겪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을 재촉하는 곳은 음식점(4189명), 주문고객(3772명)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배달대행업체(1690명), 배달플랫폼 업체(1558명)가 뒤를 이었다. 재촉하는 방법은 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전달하면서 재촉하는 경우가 많았고(3314명, 67%), 주문 고객은 낮은 평가 점수(2046명, 39%)를 통해 재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 업체는 앱 화면에 배달 시간을 노출하는 방법을 택했다(911명, 50%).

배달 재촉을 경험한 종사자 가운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였던 반면,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엔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로 절반 이하였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다음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5%(3648명)로 가장 많았고, 재촉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8%(1573명)로 나타났다.

사고로 사망한 배달플랫폼 종사자는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7명을 훌쩍 뛰었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16명으로 나타나 산업 성장과 함께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배달플랫폼 업체들, 산안법 비교적 잘 준수

배달플랫폼 업체가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했는지 점검한 조사 결과 12개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달플랫폼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으로 구분하고,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배달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플랫폼 업체(통합형 업체)의 경우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을 할 의무가 부여된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갖췄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고,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다만 배달 시간을 제한하거나 심하게 재촉하는 업체는 확인되지 않아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 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최초 등록 시 면허증과 안전모 보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이륜차 정비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가 3건이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이 적발된 플랫폼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달종사자 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은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 제외됐던 지역 소규모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