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천만원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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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업무상횡령,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7천200여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부터 약 3주 동안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계좌에 입금된 6천3백여만 원을 빼돌리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800만 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온라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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