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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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은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장기 거주 세액공제가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1주택 실거주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취지에 걸맞은 제도지만, 구체적인 설계 측면에서는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따.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 세 부담을 일시로 동결하면 오히려 내후년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다각도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