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그는 아내에게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때리고, 얼마 뒤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2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