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 심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두 건의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상정 후 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 전원회의는 내년 초 열릴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하는 대신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운수권을 회수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노선 축소로 경쟁력이 훼손돼 통합 시너지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내년 초께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신고서를 받은 후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 간 인수합병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다. EU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EU는 인수에 부정적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EU가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두 회사 합병은 무산된다.

정의진/남정민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