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으로 현행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에서 7억원(지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 새로 전세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최대 보증한도는 현행 2억원 그대로 유지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금공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발급한 보증서를 기반으로 은행이 해 주는 담보대출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1~2년 새 전셋값이 대폭 오르면서 공적 보증인 주금공 보증을 이용하기 힘들게 된 사람이 늘었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금공 전세대출은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SGI의 대출한도 5억원보다 적지만, 금리가 SGI에 비해 최대 0.3%포인트가량 저렴하다.

다만 주금공의 보증한도 2억원은 유지된다. 주금공 전세보증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무주택자는 대출한도가 큰 HUG(대출액 기준 4억원)나 SGI(5억원)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대출 총량 억제 기조 때문에 주금공이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면서도 보증한도를 늘리진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금공 보증한도는 2013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 뒤 유지돼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없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을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