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종료가 예정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미디어특위는 여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국내외 비판이 일자 여야가 구성한 특위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 개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야는 지난 8월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에 나섰다.

미디어특위가 논의한 안건 중 ‘포털 개혁’과 관련해선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포털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이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를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항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에선 언론중재법이 대선 전 통과될 경우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